업무분야BUSINESS

건설·부동산

부동산 분쟁

법무법인 하우는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써, 부동산과 관련하여 최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체결시 매도인의 사기 매수인의 착오 등과 같이 의사표시에서부터 하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매도인의 2중 매매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의 이행단계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 하는데, 계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것인지, 계약을 해제하여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또한 부동산 또는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당이득 상황이나 부동산 지분정리가 되지 않아 부득이 공유물을 분할해야 되는 경우 등 다양한 분쟁에 대처 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 이중매매
  • 담보책임
  • 부당이득 반환청구
  • 공유물 분할 소송
  • 법정지상권

건축 분쟁

법무법인 하우는 건축공사에서 하자에 관한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큰 돈을 들여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건축하자가 발생하여 건설업체에 항의를 하면 하자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건축주가 하자가 아닌 것을 하자라고 주장하여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도급계약상 목적물의 하자란 목적물 자체에 흠결이 있는 것을 말하고, 목적물 자체에 흠결이 있다고 함은 물건의 상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상태를 갖추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하자를 방치하게 되면 아파트의 가치가 감소하고, 차후 아파트 매매시 입주민이 직접 하자를 보수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 하자 담보책임
  • 공사시공자별 담보책임
  • 아파트 하자소송
  • 하자보수 비용 산정

부동산 중개사고
분쟁

중개사고란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매매 임대차 분양권양수도등의 계약을 의뢰하였으나, 중개업자의 권리관계 미확인 및 설명불충분등 고의 및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및 중개업자가 매매대금등을 횡령한 경우 등을 중개사고라 합니다.
중개시 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아합니다.
이 분쟁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하우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험 사례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하여서는 매매계약, 상속, 담보제공계약 등의 원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말소청구소송, 근저당권설정 및 말소청구 등 다양한 법적분쟁이 발생합니다. 등기관련 분쟁의 경우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여 목적물의 임의처분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제소전화해신청을 통하여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에는 임대인의 명도소송,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권리금 관련 소송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계약체결시점 및 계약의 내용과 관련법령(강행규정)과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